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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주시 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 (3월24~4월15일까지)

by 우모임 2022. 3. 22.

지자체 재난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

공주시 긴급재난지원금

 

 

 

1. 신청 기간

3월 24일~4월15일까지 접수

 

2. 지원금

충남 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

  • 유흥시설, 콜라텍, 등 집합금지 7업종 200만원 지급
  • 학원, 식당, 등 영업제한 28종 100만원 지급
  • 운수업, 대리기사, 방문판매원, 방문강사, 등 60만원 지급
  • 종교시설 100만원 지급
  • 불법 노점상, 사행성 업종, 부정 신청자 지원 대상 제외

 

3. 신청방법

 

 

오프라인 - 지원대상별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

온라인 - 이메일, 팩스도 가능 공주시 홈페이지 참조

https://www.gongju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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