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재난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 정리
공주시 긴급재난지원금
1. 신청 기간
3월 24일~4월15일까지 접수
2. 지원금
충남 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
- 유흥시설, 콜라텍, 등 집합금지 7업종 200만원 지급
- 학원, 식당, 등 영업제한 28종 100만원 지급
- 운수업, 대리기사, 방문판매원, 방문강사, 등 60만원 지급
- 종교시설 100만원 지급
- 불법 노점상, 사행성 업종, 부정 신청자 지원 대상 제외
3. 신청방법
오프라인 - 지원대상별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
온라인 - 이메일, 팩스도 가능 공주시 홈페이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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